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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국 10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된 남해군은 2027년까지 2년간 실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정책 기대감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대상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 큰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재외국민도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아는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합니다.
거주불명자, 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장기 국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 국외 체류자는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월 30일 |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주민 |
| 포함 대상 | 내국인, 일부 외국인, 국내 거주 재외국민,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
|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 일반 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60일 이상 국외 체류자 |
| 대리 신청 | 미성년자, 피후견인 가능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1월 30일 마감일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며,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기존 거주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chak 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나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통학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도 방학 기간 6개월에 한정해 지급받습니다. 타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도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단계 | 세부 내용 |
|---|---|
| 1단계: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신분증 필수) |
| 2단계: 서류 제출 | 기존 거주자는 신청서, 신규 전입자는 실거주 증빙 서류 추가 |
| 3단계: 카드 발급 | chak 앱 설치 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
| 4단계: 심사 | 실거주 확인 및 자격 심사 |
| 5단계: 지급 | 익월 말 (27일~말일 사이) chak 카드로 15만 원 지급 |
신청 절차가 단순하면서도 실거주 확인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chak 카드’**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 수단은 chak 카드이며, 본인 명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나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선불카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매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익월 말에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전출 등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현금화나 타인 양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지급이 중단되고 벌칙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지급액 | 15만 원 |
| 연간 지급액 | 180만 원 |
| 4인 가구 월 지급액 | 60만 원 |
| 4인 가구 연간 지급액 | 720만 원 |
| 지급 방식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chak 카드)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남해군 기본소득 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입니다. 최초 신청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지급 시기는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빠르면 2026년 2월 말, 늦어도 3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군의 경우 2월 말부터 3월 초에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말에 지급됩니다. 매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익월 말 27일에서 말일 사이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2월 말 최초 지급 시 1월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시범사업 시행 확정 시 4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의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됩니다. 남해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사용 기간은 무제한이라는 정보도 있어, 시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범사업 기간 | 2026년 ~ 2027년 (2년간) |
| 최초 지급 | 2026년 2월 말 ~ 3월 말 |
| 정기 지급 | 매월 말 (27일 ~ 말일 사이) |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무제한) |
| 신규 전입자 | 90일 실거주 확인 후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
지급 시기가 명확해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해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제한사항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해사랑상품권이 발급되며, 남해군 내 카드 단말기가 있는 마트, 식당, 주유소, 의료기관, 학원 등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에는 권역별 제한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2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읍 지역 거주자는 면 지역 사용이 가능하지만, 면 지역 거주자는 읍 지역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별 소비 분산을 통해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면 지역에 없는 필수 생활 업종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문제는 남해군의 주요 고민거리입니다. 현행 기준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만 가맹 등록이 가능해,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는 하나로마트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농식품부의 지침을 따르되, 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 가능 지역 |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 권역별 제한 | 읍 거주자는 면 지역 사용 가능, 면 거주자는 읍 지역 사용 제한 |
| 전역 사용 가능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 |
| 사용 불가 |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 농협 하나로마트 (원칙) |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무제한) |
권역별 사용 제한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입니다.
요약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월 30일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신청, chak 카드 발급 필수 |
| 지급금액 | 월 15만 원 (개인당) |
| 지급기간 | 2026년 2월 말 ~ 2027년 12월 (약 2년간 매월 말 지급) |
| 사용처 |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권역별 제한 있음, 5개 업종은 전역 사용 가능) |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주민 |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무제한) |
| 신규 전입자 | 90일 실거주 확인 후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
결론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농촌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권역별 사용 제한과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문제는 주민 편의성과 소상공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남해군은 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기대감으로 남해군 인구가 4만 명대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에, 남해군의 실험은 더욱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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