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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출하는 비용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실질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동안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만약 중도 취업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취업 등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부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이 포함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더 높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난임시술 및 미숙아 의료비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는 공제율도 30%로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후환급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초중고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다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액의 15%, 30%, 4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30%, 3천만원 초과시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 이하는 110%,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5% (30%, 4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특별세액공제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지출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비용 지출이 원칙, 중도 취업/퇴사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만 인정(기부금 제외)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 기본공제대상 제외시에도 사유발생일까지 인정 |
보험료 세액공제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지출시 연 1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공제율 15% |
의료비 세액공제 | –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 – 본인, 노인, 장애인, 난임/미숙아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초중고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포함 전액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 한도내 기부금의 15%, 30%, 40% 공제 – 정치자금은 10만원이하 110%, 초과시 15%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이하 110%, 초과시 15% 공제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소득 30% 한도, 종교단체는 10% 한도 내에서 공제 |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상적인 지출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별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고, 세부적인 규정도 존재하므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여 세금을 아끼고, 더 많은 실질소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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