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소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가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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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긴급돌봄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워진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소개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단기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은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시일이 걸리고, 장기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국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서비스 수요와 제공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 제외) 등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예로는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등의 경우에는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격

구분내용
지원 내용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방문하여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시간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30일 내 이용 종료
서비스 단가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급여 단가 준용(1시간 2만4천원, 3시간 5만4천원)
본인 부담수급자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지자체별로 상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가사,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30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단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급여 수가를 준용하여 1시간당 2만4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4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구체적인 본인 부담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신속하게 자격을 확인한 후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제공기관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서비스 신청(본인, 가족 등) ⇒ 읍면동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공적자료 조회, 추천서 확인)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30일 내 종료/연계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타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원(1522-0365), 해당 지자체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서비스 대상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소득 기준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단, 소득 수준별로 본인 부담 차등)
제공 서비스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지원 시간월 72시간 이내(3시간/일 x 24일), 최대 30일간 이용 가능
본인 부담수급자 및 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결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앞으로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역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에도 국가가 함께 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글이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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