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소개 설명 지원 대상 혜택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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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이 관문이 더욱 높게 느껴지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소개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개념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저소득 구직자 생계 지원을 통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기간1년(중증장애인, 노숙인 등 최대 1년 6개월)
지원유형I 유형(저소득층, 청년):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II 유형(청년, 중장년 등):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중증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특수계층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참여 자격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구분참여자격
I 유형요건심사형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 5억원)이하 /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비경활)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
선발형(청년특례)15~34세(병역 이행시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청년15~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I 유형은 저소득층과 청년이 주요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요건심사형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선발형 대상이 됩니다.

II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특정 계층과 청년,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급학교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부는 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제도 혜택 및 지원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유형에 따라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형지원내용
I 유형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부양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II 유형취업활동비용(최대 월 28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취업지원서비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단 지급 기간 중 버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28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I, II 유형 모두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에 따른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취업에 이른 경우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신청방법온라인(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제출서류취업지원 신청서, 구직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개월 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참여자는 진로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구직 노력을 이어갑니다.

수당을 받는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소득 발생이나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엔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제재 등을 받게 됩니다. 성실 신고와 구직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개요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 지원 제공
지원대상15~69세 구직자 중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등(II 유형)
지원혜택I 유형: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및 부양가족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신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지원절차신청 및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가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여러분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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